글이 너무 길어졌지만 다음으로 세금 관련 정리를 해보려 한다.
직장인들에게나 국민이라면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월급을 받아보면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연히 정부 특성상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히 알고있어야 어떻게 나가는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래 들 참고 시 도움이 될 듯하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높아진다.
즉 범위당 소득세 비율이 있었다면,
범위를 늘려준다는 얘기이다.
소득세 6%를 내는 범위는 1200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5%의 범위는 1200~4600만 원에서 1400~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물론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작년에 기업들의 연봉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별로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법인세관련된 부분도 변경되는데
구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구간별 세율이 1%씩 줄어든다.
2. 월세 세액 공제
급여에 따른 세액 공제 액이 증가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의 17%를 7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고,
5500~7천만 원 이하라면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월세 또한 기존에 감면되던 액수보다 증가한다.
월세 사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물 및 집주인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
3.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위처럼 인하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3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7%에서 25%로 감소함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내린다는 것은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25%로 감소할 시 어느정도 가격이 오르는지를 봤는데,
유류세 기준 99원이 오르며,
리터당 1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경유는 아직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37%로 유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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