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복지, 교육분야에서의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봤다.
기존 정리한 증권, 금융분야와 행정과 국방 분야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1. 최저 임금 인상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기존 최저 임금이 9160원이었는데 96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바꾼다면 200만 원이 초과된다고 한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 사기업들의 인상률들은 적어지고 있는데,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2. 기초생활 지원금 확대
위에서 말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슷한 얘기로,
4인 기준 기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69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재산 조건을 볼 때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을 말한다.
3. 부모급여
부모급여라는 것이 신설되었다.
2023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며,
0세 아이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아이의 부모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와는 중복되기 때문에 보육료 51만 4000원을 받는다면,
0세 보무는 18만 6천 원, 1세 아이 부모는 현금이 없고, 바우처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23년에 생겼지만 2024에는 더 늘어난 예정으로
0세 아이 부모는 100만 원, 1세 아이에 대해서는 50만 원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에 의한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4. 재난적 의료비 확대
재난 의료비 지원이 기존 6대 중증질환만 지원했는데,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질환도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지원금액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의료비가 연 가구소득의 15%를 넘으면 받을 수 있던 기준도 10%로 변경되었다.
재산 또한 7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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