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금융 증권분야의 달라지는 점을 작성해 보았다.
증권 거래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가족 기준 폐지, 금투세 유예, 공모주 관련 내용 등이 있다.
참고로 새해 증권 개장 시간은 1월 2일 오전 10시이며, 폐장은 동일하게 15시 30분에 한다.
저번에 작성했던 2023년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생황인구, 병사복지 관련 글은 아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1. 증권 거래세율 인하 및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증권 거래세율이 인하된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3%로
2023년에는 0.20%, 2024년에는 0.18%로 인하한 뒤,
2025년 0.15%로 인하된다.
증권 거래 시장이 얼어붙게 되어 나타난 정책으로 보인다.
증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나타난 다른 정책은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가 있는데,
종목당 10억 이상 주식 보유하거나,
지분을 1~4%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했다.
대주주의 기준을 판단할 때 가족 지분까지 모두 합해서 구했었다면,
2023년부터는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를 판단한다고 한다.(최대주주 제외)
2. 공모주 상장 당일 변동폭 확대
공모주의 상장 후 변동폭이 확대된다.
현재는 상장 후 90~200%까지 변동이 가능하나,
60~400%까지 변동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이 변경의 목적은 적정 가격을 찾게하는 목적으로,
따상 등 상한가를 찍는 현상을 방지하여 투기심리 자극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한다.
400%까지 확대되었으니,
수요 예측이나 투자정보 등 공모주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되었지만, 2년 유예되었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펀드, 등등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주식 기준 5000만 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이다.
비트코인 과세 또한 2025년으로 밀렸다고 한다.
4.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나온다.
기존 청년 조건과 같이 19~34세 사이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5년 기준 최대 월 70만원까지 가능하며,
만기 때 정부에서 지원분이 포함되어 약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5. 착오 송금 반환 지원금 상향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기존 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던 지원금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사실 기존에 5천만원이었다는 점도 잘 모르고 있었다.
아직 실수를 한적은 없지만,
나도 공모주 투자 등을 할 때 한 번에 큰돈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다.
천만 원은 지금 생각해 보면, 부동산 거래, 투자 등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5천이라고 하니 조금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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