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변경사항을 정리해 봤다.
현재 경매를 공부하고 있고, 변경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기회가 되면 변경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보려 한다.
기존에 쓴 글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란다.
1.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3년 6월부터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 조건
혹은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인 12억 이하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2주택 및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6월부터는 일반 세율 대상자로 0.5%~2.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중과세율 범위도 줄어들게 되는데 6.0%에서 5.0%로 감소한다.
현재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기본 공제 금액 또한 9억으로 상향되어
공시가격 합산 9억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고,
1 주택자는 12억으로 상향되었다.
현재 경매 공부 및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위와 같은 정책과 함께 미국 금리도 피크치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2. 다주택자 대출 규제 해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정책이 사라진다.
2023년 1분기부터는 서울이나 경기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도
LTV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출 한도 또한 사라진다고 한다.
위의 1번 항목과 비슷하게 2023년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리는 시점인 것 같다.
3. 재건축 기준 완화
재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2023년 1월부터 안전이라는 항목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감소하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의 항목은 각각 30%로 상승한다.
기존 10% 및 20%대였던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항목에 대한 비중 상승은
재건축 조건이 노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닌,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 주거 환경 불편 등에 따라서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활성화될지 아닐지는 앞으로 추세를 봐야겠지만,
위의 항목만 봐서는 주민의 의지가 더 중요해진 느낌으로 보인다.
4. 생애최초취득세 면제 및 타 지역 무순위 청약 허용
위에서 얘기한 시장 활성화 및 이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외에도
무주택자 및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정책도 많이 나왔다.
1월부터는 생애 최초 구입자면 가격 및 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면제이며,
신고가액이나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매겼다면
앞으로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낸다고 한다.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에서 취득액에 대해서만 내고,
취득세 면제 조건에 소득 및 취득액 조건도 사라진 점은 무주택자를 배려한 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주택자는 거주지랑 상없이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엔 미혼청년 특공제도가 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정책 유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인 82.5%가 아닌
기본 세율인 6~45%로 유지하는 정책이
2024년도까지 연장된다.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현재까지 이자도 많이 냈고,
중과세율 때문에 수익권에 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부동산 관련된 정책 변경점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세금 관련해서 변경되는 점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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