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년 바뀌는 점에 대한 글을 쓰면서 부모급여라는 복지정책이 신설된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글에서는 새로운 복지 정책인 만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2023년 복지 정책에 관련된 소개 글은 아래 글 참고 바란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기존에 설명한 것과 같이 2023년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자세한 혜택으로는 0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70만 원,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료인 51만 4000원을 바우처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1세 아이의 부모는 바우처 51만 4000원만 받게 되고, 0세 아이의 부모는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급지급 받게 된다.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이미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부모급여만 신청할 것이고, 출산 예정인 분들은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다.
이미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부모급여만 신청하는 케이스 것인데 해당 경우에는 아래 신청 방법이 있다.
-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정부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케이스 또한 위의 케이스와 같이 온/오프 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함께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사이트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자동 일괄 신청
3. 부모 급여 지급 시 주의 사항
부모 급여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만큼 서비스에 혼선이 있을 것을 우려한 주의사항이 있다.
또한 기존 영아수당에서 발전한 정책이다 보니 관련된 주의사항들이 있다.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15일까지 입금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한 다음 달 25일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이 있다. 이때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는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게 된다고 한다.
- 위에서 말한 어린이집 바우처 혜택을 받는 케이스에는 서비스 혼선을 막기 위해 부모급여 우선이 아닌 바우처 우선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보육료나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요청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나 이용 시간 등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면 된다.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대상자라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만 0세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경우에는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고려해 신청한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공문에서 나온 것처럼 정부에서도 사전안내문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세부적인 공문 및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바라며,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두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부모급여 보도자료 링크
-.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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