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바뀌는 점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바뀌는 점들에 대해 요약해놓은 기사 등을 정리해서 여러 편에 걸쳐 올리려 한다.
먼저 1편은 기존에 소개했던 만 나이 도입이 포함된, 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를 정리해 봤다.
다른 분야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 참고 시 도움이 될 것 같다.
1. 만 나이 도입
기존에 글을 작성했던 것과 같이 만 나이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법, 행정 분야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며,
별도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계약문서나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표시 및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기존 글에서는 날짜를 정확히 언급은 못했는데,
기사들을 취합해보니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저번에 올린 아래 글 참고 바란다.
2. 생활인구 개념 도입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고 한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된 인구 외에 외국인과 관광객 등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해 계산한 인구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된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워케이션과 같이 여행지 방문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워케이션이 되려면 개인적으로는 아직 사회인식이 조금 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병사 봉급 인상/복지 개선
병사 봉급이 2023년 기준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기존 봉급은 병장이 67만 6100원, 상병이 61만 2000원, 일병은 55만 2100원, 이병이 51만 100원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추가로 전역할 때 받는 돈인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분 또한 인상되는데,
월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병장이 월 최대 13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약 10년 만에 거의 10배의 봉급으로 오르게 된 점은
병사 복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무반 및 생활환경 또한 개선된다.
기존 내무반이 8~10인실 기준이었다면,
2~4인실로의 개선을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된다.
급식비도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개선된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도입, 생활인구 도입, 병사의 복지 개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글부터 산업, 농림 분야와 부동산, 세금 분야,
일반복지 분야, 금융, 증권 분야 등 바뀌는 점에 대해 나눠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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