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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진 공제 항목 알아보기

by 러슬로스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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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 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1.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일정 전에 공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회사에서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된다.

  2. 나머지의 경우에는 1월 15에 개통되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2월 28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서는 이를 검토 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

 

 

2. 연말 정산 달라지는 내용

2023년도부터 앞서 쓴 글처럼 세법 등 많은 내용이 달라졌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및 범위에서도 달라진 점이 꽤 있으며,

 

이를 미리 확인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득공제 관련 달라지는 점

    -.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22년 7월부터 12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되었다.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20%로 유지된다.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같은 개념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5% 초과)에 대한 공제 20%가 생겼다.

    -. 소비증가분 합계액으로 추가 한도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유의할 점으로는 형제자매는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녀에 대한 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점이 있다.

 

  • 주택차입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 기준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유의할 점으로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20%에서 30%로 증가했다.

    -. 추가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공제가 15%에서 20%로 상향되었다.

    -. 유의할 점으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었으며,
       실제 부담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미용/성형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며, 보험으로 처리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한 한시 상향이 연장되었다(1천만 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35%)

    -. 주의할 점으로는 100만 원 초과한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및 우리 사주 기부금 또한 본인이 지출한 것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월세액 세액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었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 상향되었다.

    -. 주의할 점으로는 월세 계약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여기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봤다.

 

숨겨진 13월의 월급이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글 보신 분 모두

 

위에서 달라진 공제 사항에 대해 잘 준비해서 보너스 같은 돈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아래 국세청 보도 자료 첨부하니 참고 부탁드린다.

 

 

시스템안내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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