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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왔다.
2023년 1월 5일부로 부동산 규제지역의 대부분이 해제된다는 내용이었다.
1. 부동산 규제 해제되는 지역 정보
현재 투기지역은 15곳으로 서울 지역이 대부분이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서울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서울/경기의 규제 지역을 1월 5일 00시부터 4곳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한다.
남은 4곳은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뿐이다.
2. 규제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금, 청약, 거래 등 모든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LTV 등 한도가 늘어나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세도 사라진다.
청약 관련해서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기존에 있던 제약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아래 기존 제약들에 대해 정리된 표가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3.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에도 여러 청약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의무(조건에 따라 2~3년)가 사라지며,
5~10년 전매제한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사람들을 끌어들여
급하게 하락하는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슬슬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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