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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시기,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1. 지원대상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아래의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지 : 1998~2000년 사이 논농업, 2012년~2014년 사이 밭농업, 2003~2005년 사이 조건 불리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 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소농직불금, 면적 직불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 소농 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지원되며,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 자격 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 면적 직불금 : 면적당 역직전 단가적용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품목 관계 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해서 직불금을 지급한다.
3.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 방문 신청(3~4월) : 해당 시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직불제이므로,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소될 수 있다고 안내문에 쓰여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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