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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작아 어려운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 대상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지만,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등이 해당되는 제도이다. 2023년도 신청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 대상, 기간,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1.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 장려금 또한 지원제도인 만큼 신청 조건이있다. 근로 장려금의 신청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2022년 기준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2022년 소득은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든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종료되었다.
-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근로 장려금 또한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 근로장려금 혜택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언급한 신청 대상에 따라 소득과 가구원이 달라지므로 혜택이 달라진다.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월말~ 10월 초 사이에 지급된다.
- 반기 신청 시 2023년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지급된다.
혜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구에 따라 다르다.
-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원~165만원 사이로 지급된다.
- 홀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원~285만원 사이로 지급된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제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반기 신청은 이번에 다가오는 일정으로 신청하면 되고, 혹시 5월에 진행했던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에서 11월 말까지 정기 신청 접수 가능하므로 신청하는게 좋다. 대신 신청기간을 놓친 만큼 10% 감면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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