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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에게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가 지원대상이다.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내용
- 보육료가 지원되며,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지원된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된다.
- 연령대별 보육료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 월 54만 원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월 47만 5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2세 아동: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월 39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3세~5세 아동: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월 2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들이 많다. 신청 대상에 맞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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