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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하는 등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점검하고 있으며, 착오송금일 경우 반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환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지만, 아래 조건에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받는 계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환 지원이 안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반환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
- 착오송금인이 정부 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경우
- 착오송금인이 송금 후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인이 송금 이 후 사망한 경우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공사에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 수취인의 실명이 확인 불가한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거주 중이 아닐 경우
- 수취인이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법인인 경우
- 수취인이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 수취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계좌일 경우
- 받는 계좌가 해외 지점에 개설된 계좌일 경우
- 수취 계좌가 금융사기나 범죄에 이용된 계좌일 경우
- 압류된 계좌일 경우나 강제집행, 체납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주소에서 신청 가능하다.(https://kmrs.kdic.or.kc/)
3. 착오 송금 예방 방법
- 자주 사용하는 계좌 정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여 실수를 줄인다.
- 모바일 송금 금액 입력 시 단위 버튼을 사용하여 실수를 줄인다.
-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과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예금주, 금액 확인 메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모바일 송금을 이용할 때 금액이나 수취인이 잘못 입력되어 송금되었을 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위의 예방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하여 착오 송금이 일어날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외에도 현재 은행 자체적으로도 착오 송금을 줄이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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