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세관에서 가끔씩 샘플링 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검사를 받을 때면 짐을 어떻게 욱여넣었는데 다시 넣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짐이 망가지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세관 물품 검사 중 손해를 보게되면 보상해 주는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어 조건 등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았다.
1.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 제도 알아보기
세관에서는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면서 물건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 검사한다.
세관에서 검사할 때 단순 서류, 인증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기도 하지만,
실제 제품을 열어보고 검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2.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 제도 보상 금액
손실 보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구매했다는 구매영수증이과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 및 신청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손실일 경우 신청서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세관의 확인만 거친 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금액 별 케이스는 아래와 같다.
- 손실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 증빙서류 없이 세관 확인 후 손실보상금 지급
- 손실 금액이 30만원 초과인 경우 : 증빙서류 및 신청서 제출 필요
다음으로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3.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은 현재 세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관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서 작성 후 구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청구서 제출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
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 결정서 통보 및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케이스 별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여행자 휴대품일 경우 입국일/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필요
- 우편물이나 특송 화물일 경우 물품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필요
- 일반 수출입 화물일 경우 물품 반출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일 필요
위 기간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신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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