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너무 높은 변동금리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고,
이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자 정부는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비롯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시행한다.
1. 특례 보금자리론 혜택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정책에 안심전환대출 정책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으로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은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 부분에 있다.
아래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다.
1) 대출 한도 혜택
먼저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DSR은 미적용, LTV, DTI는 건물 및 대상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 규제지역 아파트 : LTV 60%, DTI 50%
- 규제지역 기타 주택 : LTV 55%, DTI 50%
- 규제지역 외 아파트 : LTV 70%, DTI 60%
- 규제지역 외 기타주택 : LTV 65%, DTI 60%
- 생에 최초 구입자 : 구분 없이 LTV 80%, DTI : 60%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아닌 곳 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대부분도 규제지역에서 풀려난 지금,
웬만하면 규제지역 외로 보면 될 것 같다.
2) 만기 기간 혜택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총 6가지가 존재한다.
단 40년 만기의 경우 만 39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50년 만기의 경우 만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다.
3) 금리 혜택
제일 중요한 대출금리 부분이다.
금리는 우대형, 일반형 2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된다.
각 케이스별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 우대형 :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금리 4.65 ~ 4.95%)
- 기본형 : 주택 가격이 6억 초과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하는 경우(금리 4.75~5.05%)
위의 금리를 보면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기 조건 별로 금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조건 별 만기 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우대형인 경우
- 10년 만기 : 4.65%
- 15년 만기 : 4.75%
- 20년 만기 : 4.80%
- 30년 만기 : 4.85%
- 40년 만기 : 4.90%
- 50년 만기 : 4.95%
기본형인 경우
- 10년 만기 : 4.75%
- 15년 만기 : 4.85%
- 20년 만기 : 4.90%
- 30년 만기 : 4.95%
- 40년 만기 : 5.00%
- 50년 만기 : 5.05%
위와 같이 금리가 나눠진다.
기존 금리 대비 0.4~0.9%p 낮은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일반적인 금리보다 엄청 낮지는 않지만,
50년 만기까지 긴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도 혜택이 있으므로 긴 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추가로 신설된 우대금리들이 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다.
- 아낌 e : 9억 이하 주택을 전자약정 및 등기 시 10bp 우대(중복 적용 가능)
- 저소득 청년 :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 10bp우대
- 사회배려층 :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사회 배려층이고,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 40bp 우대
- 신혼가구 : 6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혼인신고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 20bp 우대
- 미분양주택 :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20bp 우대
위의 아낌 e 우대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합이 최대 80bp까지만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4) 중도 상환 수수료 관련 혜택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담대를 진행 중이던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중도상환 수수료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아래와 같다.
-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 면제
- 추 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 상환 시 : 면제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자격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이며,
주택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 만큼, 아래와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기간 동안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
특히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주택 유지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구입을 해서 2주택이 되는지 매년 점검하며,
2주택이 된 경우 처분기한인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한다고 한다.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신청 방법이 동일하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hf.go.kr)나 스마트 주택 금융 어플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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