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기준 및 혜택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봤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장 차를 바꾸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준다는 제도이다.
조기 폐차하게 되면 경유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 경유차 재구매는 낮아지고
초미세먼지 8.4%, 온실가스 3.8% 등 대기환경 개선도 되어 좋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월~3월) 기간 동안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지역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기준이 무엇인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었다.
1. 노후 경유차의 기준
현재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는 5등급, 4등급 경유차를 말한다.
자신의 차량번호를 안다면, 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유차 및 경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각 등급별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된 경유차
- 4등급 경유차 : 2006년 1월 1일~ 2009년 8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된 경유차
위와 같은 기준이 있지만, 2009년 8월 31일 이 후의 연식이라도 가끔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 대상 차량
위의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에 대해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조기폐차 지원이다.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대상 자동차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경유차, 5등급, 4등급 3종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일 경우
-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었던 차량
- 자동차 관리법 관련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인 차량
- 지자체, 등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으로 되어있는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소유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차량
어떻게 보면 까다로워 보이지만,
요약해보면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만 받아주겠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는데,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오고 2024년부터는 안 나온다는 것이다.
해당 사항을 꼭 조심해서 5등급에 포함된다면 올해 안에 신청을 해야겠다.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혜택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지원금은 신청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과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중량 및 차종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오른쪽에 쓰여있는 %는 현재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가액이 500만 원인 5인 이하 승용차량으로 지원받는다면,
50%인 250만 원을 받고, 그다음 차량 구매 시 차종에 따라 나머지 50%, 혹은 30%, 혹은 50%+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상한액은 300만 원이므로, 총합 300만원 이내에서 받게 된다.
자세한 분류는 아래 그림 참고 부탁한다.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주가 서류 작성 후 지자체나 협회에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신청
신청서 작성 뒤 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을 해주게 되며,
후에는 전문 폐차장에 입고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다시 검토 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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