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추석 기간은 9월 28일부터로 추석 기간의 고속버스 예매는 8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KTX 예약기간은 8월 29일부터 진행된다. 아래는 KTX 예매 기간과 환불 정보에 대해 정리해봤다.
1. 추석 KTX 명절승차권 예매 기간
명절승차권이 적용되는 추석 기간은 9월 27(수)일부터 10월 3(화)일까지 총 7일간의 구간을 의미하며, 예매할 수 있는 일정은 8월 29(화)일부터 31(목)일까지 3일간 예매할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 8월 29일(화) 09:00~ 15:00
: 전 노선에 대해 경로/장애인이 전화/온라인으로 전 노선에 대해 예매할 수 있다. - 8월 30일(수) 07:00~13:00
: 일반 고객이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북/중부내륙/동해남부선을 온라인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 8월 31일(목) 07:00~13:00
: 일반 고객이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경춘선/영동선(영동선은 일부 제외)을 온라인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 8월 31일(목) 15:00~
: 잔여석 판매가 이루어 진다.
위의 영동선 일부 제외는 집중 호우에 의해 선로 복구를 위한 제외로, 영주역~동백산역까지 운영 제외된다고 한다. 운영 중지역은 봉화/춘양/임기/현동/분천/양원/승부/석포/철암역이다. 노선은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가 적용된다.
위의 예매는 예매만이고, 결제는 따로 진핸한다고 하는데, 결제 기간은 8월 31일 15시~ 9월 3일 24시 까지로 해당 기간 내 결제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 주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부 온라인으로 예매가 이루어지며, 코레일톡, ARS등 고객센터, 자동발매기를 통한 예매는 잔여석 판매가 이루어지는 8월 31일부터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1인당 1번에 6매씩 2번 총 1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2. 추석 기간 명절 승차권 환불 위약금
명절 승차권에 대해서는 환불 위약금이 별도로 적용된다.출발 1달 전부터 도착시간 이후까지로 여러 구간으로 위약금이 정해져있다. 위약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출발 1달 전부터 ~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구매 후 일주일 내 환불 시 감면됨)
-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 예약 금액의 5%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 : 예약 금액의 10%
- 출발 후 20분까지 : 예약금액의 15%(창구에서만 가능함)
- 출발 후 20분 ~ 60분까지 : 예약금액의 40%(창구에서만 가능함)
- 출발 후 60분 ~ 도착 전까지 : 70%(창구에서만 가능)
- 도착시간 이후 : 봔환 불가
혹시 피치못할 사정으로 역에는 도착했는데 기차를 놓쳤다면 30~85%까지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하니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까지 추석 KTX 명절승차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일정으로 모두 미리 한 번 알아봐야 놓치지 않고 예매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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