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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작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전체 장소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장소는 제외하고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강력 권고 사항으로 바뀌는 곳도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해제되지만,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들이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인 장소는 아래와 같다.
- 대중교통 : 버스, 철도, 지하철,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감염 취약 시설 : 요양기관(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위의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작용이 의무이다.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었더라도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약국 등을 갈 계획이 있다면 마스크가 있어야 하므로 챙겨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장소
위처럼 의무사항인 곳이 있다면, 의무는 아니어도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도 있다.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토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렵고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 함성, 합창 등의 비말을 생성하는 행위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강력 권고되는 사항들은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가 발생한 사람과 직접 접촉하거나
접촉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 권고라기 보다도 의무가 없더라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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