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적용 시점과,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정리해봤다.
1. 시행 일정
우회전관련해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단 이제 막 시작하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며,
계도기간 후부터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된다.
범칙금과 벌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승합차 : 7만원 + 벌점 15점
- 승용차 : 6만원 + 벌점 15점
- 이륜차 : 4만원 + 벌점 15점
3개월간의 계도기간 시행 후 단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하니,
뉴스나 진행되는 사항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추가로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중인데,
현재는 전국에 15개 설치한 상황이고, 추가설치는 검토중이라고 한다.
2. 우회전 단속 내용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가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는 아래와 같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함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함
위와 같이 분류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은 15개밖에 없으므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적신호라면 우회전시에 무조건 일시정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계도기간 중이나 계도기간 후에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반응형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의무 및 권고 사항 알아보기 (0) | 2023.01.29 |
---|---|
드론 자격증 종류 및 취득 방법 알아보기 (0) | 2023.01.28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3.01.26 |
평생 교육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혜택 알아보기 (0) | 2023.01.25 |
설 특선 영화 방영 일정 알아보기 (0) | 2023.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