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1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알아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에게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가 지원대상이다.2. 영유아 보육료 지원 내용보육료가 지원되며,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지원된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된다.연령대별 보육료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 월 54만 원1세 아동: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