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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기간 및 지자체별 배출 기준

by 러슬로스 2026. 10. 16.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기간 및 지자체별 배출 기준 핵심 요약 썸네일
▲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기간 및 지자체별 배출 기준 요약 카드
📌 핵심 요약 (30초 만에 확인하기)
• 지자체 특별 규정: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생활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 일반쓰레기 배출 가능: 흙 묻은 배추 겉잎, 무청,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대파 뿌리, 고추씨
• 배출 시 주의사항: 겉면에 [김장쓰레기] 표기 필수 (일부 구청은 전용 스티커 부착 필요)
• 위반 과태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만~30만 원 과태료

김장을 하고 나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배추 겉잎, 무청, 파뿌리, 양파 껍질 때문에 처리가 막막해집니다.

채소 잔재물은 음식물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부피가 커서 처리 규정을 어겼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11~12월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활용해 일반 종량제봉투에 합법적으로 배출하는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구분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품목 구분 평상시 배출 방법 김장철 특별 수거 기간 (11~12월) 배출 요령
배추 겉잎 / 무청 음식물쓰레기 (작게 절단) 일반 종량제봉투(20L~50L) 허용 흙 털어내고 물기 건조 후 배출
양파·마늘 껍질 / 파뿌리 일반 종량제봉투 일반 종량제봉투 (사계절 동일) 동물 사료화 불가 품목이므로 일반 배출
고추씨 / 조개 껍데기 일반 종량제봉투 일반 종량제봉투 딱딱하고 섬유질 질긴 잔재물
양념 묻은 김치 찌꺼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혼합 금지) 물에 양념을 가볍게 헹구어 배출

1. 11~12월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지침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 시·군·구청은 김장철에 쏟아지는 막대한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약 6~7주간)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평소에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했던 [배추 겉잎]과 [무청] 등을 대용량 일반 생활종량제봉투(20L, 50L)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이를 통해 좁은 음식물 수거함에 억지로 쑤셔 넣거나 전용 봉투를 수십 장 사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줍니다.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4대 핵심 기준 프로세스 안내
▲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4대 핵심 기준

2.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규칙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거 거부나 과태료를 피하려면 3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물기 제거]입니다. 배추 겉잎과 채소는 반드시 하루 정도 베란다에 널어 물기를 바짝 말린 후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 담아야 합니다.

둘째, [이물질 분리]입니다. 흙, 노끈, 비닐, 고무장갑 등 비식품성 쓰레기가 섞이면 절대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셋째, 봉투 겉면에 매직으로 크게 [김장쓰레기]라고 적거나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김장 스티커를 부착해야 일반 무단투기로 오인당하지 않습니다.

 

3. 헷갈리는 양파껍질과 파뿌리: 음식물이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채소에서 나온 것이니 무조건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수염, 대파 뿌리는 1년 365일 [일반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기준은 [가축의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양파나 마늘 껍질은 질긴 셀룰로오스 성분으로 가축이 소화할 수 없고 영양가가 전혀 없으므로 사료 분쇄기를 고장 냅니다. 따라서 김장 채소를 다듬을 때 나오는 마른 껍질과 뿌리는 처음부터 일반 쓰레기봉투에 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4. 양념 묻은 김치 잔여물 처리와 과태료 기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고춧가루, 젓갈, 소금 등 양념에 버무려진 김치 잔여물입니다.

양념이 묻은 배추 조각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며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할 때는 물에 가볍게 헹궈 염분을 최대한 줄인 후 물기를 짜서 음식물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특별 수거 기간이 끝난 후 김장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 단지도 일반 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버려도 되나요?
A.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인 음식물 감량기나 대형 수거함을 운영하므로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에 따라 지정된 김장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Q. 우리 동네 특별 수거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시면 지자체별 정확한 허용 기간과 규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절임배추 씻은 물은 싱크대에 그냥 버려도 되나요?
A. 절임배추 짠물은 하수구로 흘려보내도 되지만, 배추 부스러기나 찌꺼기는 거름망으로 걸러내어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규정만 제대로 알아도 무거운 쓰레기를 손쉽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12월 지자체 특별 수거 규정을 확인하시고 기분 좋게 김장을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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